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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1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SCREW ASSY-ADJUST; 46263-4G100;
물품설명 - 자동차 변속기 VALVE BODY 외부에 장착되어 정비시 유압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해설은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탭·코크·밸브(제8481호) 등’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VALVE BODY에 장착되어 정비시 유압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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