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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2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YG TWT S/GRILLE RR LH(3136373CA)
물품설명 ㅇ 자동차 도어트림의 외관을 구성하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중앙에 스피커 그릴부분이 포함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해설하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 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트림 외관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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