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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94
시행일자 2016-0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GARMENT COVER; PR.CHNA
물품설명 암갈색계의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재단 및 봉제하여 만든 의류 보관용 커버로서 가장자리에 슬라이드파스너가 있어 개폐 가능하며, 커버 길이방향의 양끝단에 손잡이가 있는 것(크기 : 폭 약 60.0cm, 길이 약 107.0cm)
- 용도 : 의류 보관용 커버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또한, (6)항에 ‘의류 넣는 대(Garment bags)’가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만든 의류 보관용 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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