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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9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80-3090
품명 ㅇ Humidity sensor assy
물품설명 - 습도변화에 따른 저항값 변화를 전압으로 출력하는 반도체 재질의 습도센서와 커넥터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 자동차 시트 하단에 장착되어 차량내부의 습도를 측정하여 전압값으로 출력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25호의 용어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o 동 해설서 제9025호에서도 “(D)습도계 및 자기습도계. 공기 또는 기타 기체의 습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요 형으로 다음의 것이 있다. (6)전기식습도계 : 보통 흡수제의 흡습량에 의한 도전도의 변화 또는 습도에 비례한 전기적요소의 용량변화를 이용하여 습도를 측정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습도계를 예시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2호에서도 “전기식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제9026호 또는 제9030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면서 자동조절기의 구성요소 중 측정기만 별도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는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시트하단에 장착되어 자동차 내부의 습도를 측정하는 전기식 습도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9025.80-3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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