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84 |
|---|---|
| 시행일자 | 201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Bearing ; Self aligning D131092; 중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원통형의 외륜(외경 25mm)과 배럴 타입의 내륜(외경 20mm, 높이 12mm)으로 이루어진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내륜과 외륜 사이에는 볼 또는 롤러와 같은 구름재가 없이 내륜과 외륜이 결합되어 미끄럼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접촉부분은 외륜의 주입구를 통해 그리스를 주입하여 윤활시킴 - 지게차의 tilt cylinder 장착부, steering 실린더 안착부 등 움직임 또는 경사가 있는 기계의 연결부에 장착되어 회전축을 지지하거나 충격을 완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플레인샤프트 베어링(HSK 제8483.30-9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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