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2 | ||||
|---|---|---|---|---|---|
| 시행일자 | 2016-02-0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HI-CHROME GARNISH-BEZEL LH; R.KOREA | ||||
| 물품설명 | 차량의 앞좌석 등받이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의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플라스틱제(PC+ABS)의 물품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앞좌석 등받이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의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플라스틱제(PC+ABS)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