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2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TERMINAL, 7116-4231-08 ; 1.0Ⅲ(040Ⅲ) TERMINAL ; FEMAILE ; JP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1.85*2.55*16.05mm 크기의 물품으로 차량의 wiring set에 장착되어 전기 및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커넥터에 장착되어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90-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