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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98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 FROOSH FRUIT BOTTLED; SWEDEN
물품설명 마쇄한 과실 과육(사과 48%, 망고 27.5%, 바나나 12%, 오렌지 10%)에 레몬주스, 패션푸루트주스 등을 혼합, 살균하여 조제한 담황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마쇄한 과육 혼합물(사과, 망고, 바나나, 오렌지) 주성분에 과실주스 등을 첨가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혼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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