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98 |
|---|---|
| 시행일자 | 201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7-9000 |
| 품명 | Mixture of fruit juice; FROOSH FRUIT BOTTLED; SWEDEN |
| 물품설명 |
마쇄한 과실 과육(사과 48%, 망고 27.5%, 바나나 12%, 오렌지 10%)에 레몬주스, 패션푸루트주스 등을 혼합, 살균하여 조제한 담황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마쇄한 과육 혼합물(사과, 망고, 바나나, 오렌지) 주성분에 과실주스 등을 첨가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혼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