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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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60-9000 |
| 품명 | ㅇ 3D GRILL(DYM-T10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원형으로 분포된 하단의 열선이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세라믹 상판을 가열하는 방식의 발열체이고 상부 헤드는 적외선 램프 히터를 이용하여 직화구이로 양방향 조리가 가능한 그릴 - 사이즈: W330×D300×H350mm - 전기사양: 220V, 1200W ㅇ 구성요소 ① 하단 하이라이트: 방석, 석영을 이용한 니크롬선 발열체로서 발열 온도 650°C~750°C ② 세라믹 강화유리: 하이라이트를 덮는 세라믹 강화유리로 조리판 기능을 함 ③ 셀렉터 레버: 헤드 상부와 하단발열체의 단독 사용 또는 상하부 모두 사용을 선택하는 레버 ④ 온도조절기, 타이머 ⑤ 상부 헤드의 적외선 램프(할로겐 램프): 적외선 램프 가열 방식으로 조리 가능, 온도 조절(발열 온도 0~500°C) ⑥ 안전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식물을 조리(익힘)하는 전기가열식의 그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해 “그 밖의 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ㆍ로스터 ”로 보아 제8516.6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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