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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2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WATER PUMP BEARING(MPK-J20120817);JAPAN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블록에서 폴리와 워터펌프 사이에 위치하여 직선운동 마찰을 최소화 하고 엔진의 크랭크 풀리와 벨트를 통해 전달된 회전동력을 워터펌프의 임펠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베어링과 shaft가 결합된 물품
- 크기 : 지름(outer ring) 30㎜, 길이(shaft) 79.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 ... )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포함하고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직선운동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shaft가 결합되어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 풀리와 벨트를 통해 받은 회전동력을 워터펌프의 임펠러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동력 전달에 주요 특성이 있는 바 제87류 차량용의 전동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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