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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30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PTFE ROLLER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핸드폰 전면에 조립되는 유리를 세척 및 가공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적재 카세트에 조립되어 유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규격 및 재질
- 카세트에서 유리를 잡아주는 동일 기능을 하는 이동양날 및 이동한날에 비해 유리의 표면보호의 기능이 큼
- 규격 : ø18 × ø18 × 75㎜
- 재질 : PTFE(테프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핸드폰 전면에 조립되는 유리를 세척 및 가공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적재 카세트에 조립되어 유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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