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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27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핸드폰 전면에 조립되는 유리를 세척 및 가공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적재 카세트에 조립되어 유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규격 및 재질
- 스테인레스 봉에 플라스틱의 판재가 양쪽 방향으로 압착된 형상
- 규격 : ø8 × 18.2 × 430.2㎜
- 재질 : STS303(스테인레스 스틸), PTEE(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나)에서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테인레스 스틸재질에 소량의 플라스틱이 결합 된 본 물품은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핸드폰 전면에 조립되는 유리를 세척 및 가공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적재 카세트에 조립되어 유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철강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나)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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