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09 |
|---|---|
| 시행일자 | 201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2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fo plastics; 15F-1704-XWH; PR.CHNA |
| 물품설명 |
- 바깥바닥은 고무이고, 갑피의 가장 넓은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인 기타의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고, 설포가 있으며,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부착되어 있음(배드민턴화)
- 용도: 배드민턴화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재료로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라 함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바깥바닥은 고무제이고, 갑피는 최대 외부 표면적이 플라스틱제인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배드민턴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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