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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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1020 |
| 품명 | Rear View Camera of Car(HCE-C12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후진 기어 선택 시, 차량 후방의 도로 여건 및 장애물 등을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로 후방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카메라와 연장 케이블, 파워/비디오 케이블, 차량 장착용 부품 등을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한 물품 ㅇ 작동순서 - 후진 기어 선택 > 차량 배터리로부터 전원 공급(12V) > 동작전압(3.3V)으로 조절(카메라 내부 Switching regulator) > 후방 촬영(CMOS 이미지 센서) > 비디오 앰프 > 모니터에서 영상 확인 ㅇ 주요 사양(camera) - 촬상소자 : CMOS image sensor - 동작전압 : DC 9V ~ DC 15.6V - 유효화소수 : 약 30만 - 크기 : 23.6 x 23.6 x 24 ±0.5mm - 무게 : 27g ※ 영상 녹화 또는 저장 기능 없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차량의 후방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와 기타 구성품들을 함께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카메라 외 구성품들은 모두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모니터로 전송하는 과정에 필요하거나 카메라를 차량에 장착시키기 위한 구성품들(연장케이블, 파워 및 비디오 케이블 및 차량 장착용 부품)이므로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카메라임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중략)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를 포함하며,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차량 후방의 도로 여건 및 장애물 등을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CMOS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후방을 촬영하는 영상 녹화 기능이 없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25.8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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