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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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Shaft Gear Ring(3KA)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트랜스퍼케이스(transfer case)*를 구성하는 Ductile casting iron(구상 흑연 주철)재질의 물품으로, 트랜스미션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Rear output Shaft로 전달하는 기능 수행
* 트랜스퍼케이스 : 험한 도로 또는 경사진 도로에서 구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의 동력을 앞·뒤 모든 차축에 전달하도록 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 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해설하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의 트랜스퍼케이스에 조립되어 변속기의 동력을 Rear output shaft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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