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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20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1-9000
품명 Other horticultural appliances; 아쿠아건; AGFNXP-600TB; PR.CHNA
물품설명 커넥터를 통해 호스에 연결하여 압력에 의해 물을 다양한 형태로 분사시켜주는 원예용 기기
- 용도 : 호스건
- 주요 소재 : AES, ABS 수지, 폴리프로필렌
- 규격 : 폭 19.5cm × 안길이 6.3cm × 높이 17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D) 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 이들은 농업용·원예용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커넥터를 통해 호스에 연결하여 물을 다양한 형태로 분사시켜주는 원예용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4.8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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