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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0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3-2000
품명 풀커버호스릴 20M; HRH-20AGR; PR.CHNA
물품설명 ㅇ 20M 길이의 호스, 수동식 핸들 조작으로 호스를 감아 보관하는 본체 및 분사를 위한 아쿠아건 등의 부속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원, 원예용 물품(제시 파열압 : 3.2∼3.3MPA)
ㅇ 규격(cm) : 폭(약)39 × 안길이(약)37.5 × 높이(약)39.5
ㅇ 소재 : 폴리프로필렌, ABS 수지, 염화비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 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연결구가 있는 염화비닐 중합체의 호스(파열압 3.2~3.3MPA), 호스를 감아 보관하는 본체 및 분사를 위한 아쿠아건 등의 부속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주요 특성이 호스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33-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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