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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3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Other mixed seasoning; SOUR CREAM AND ONION SEASONING; U.K
물품설명 소금 31%, 유청분말 23%, 효모추출물 17%, 설탕 9.5%, 양파분말 9.3%, 마늘분말 1.6%, 백후추 1.5%, 마늘 향,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갈색계 분말상
- 용도 : 혼합조미료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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