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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0
시행일자 2016-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6-0000
품명 NUT-LOCKING; 45819-4G100;
물품설명 - 외부에 나선 및 홈 가공된 철강제 물품으로, 자동차 변속기 내부의 SHAFT 끝단에 결합되는 철강제(S45CMS) 물품으로, SHAFT에 장착된 BEARING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스크루, 볼트와 너트.....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너트는 물건을 조일 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브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 너트, 나비형 너트 등이 포함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진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내부의 SHAFT 끝단에 결합되어 BEARING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너트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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