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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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Selfie stick(SGP11799) ; 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촬영버튼을 눌러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 촬영 할 수 있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셀카봉 ㅇ 물품의 형태 및 규격, 재질 - 길이 : 20~80㎝, 무게 : 140g - 재질 : 길이 조절이 가능한 셀카봉 막대부분(스테인레스 스틸), BODY(폴리카보네이트,열가소성 폴리우레탄)(화주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촬영버튼을 눌러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 촬영 할 수 있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셀카봉으로 물품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본질적 부분은 철강재질의 막대부분임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기타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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