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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6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42호
변경후 세번 8487.90-9010
품명 Seal of vulcanised rubber; OIL SEAL;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로 만든 원형상의 실(seal)로서 고무내부에 철강제의 프레임이 완전히 삽입되어 있으며, 내경부위의 Lip은 일반적인 기계류(축)에 밀착되도록 홈이 파져있는 형태이며, 하부의 Lip에는 원형의 얇은 스프링으로 둘러져 있음(외경 약 3 cm, 내경 약 1.7 cm, 높이 약 0.7 cm)
- 용도 : 기계류의 누유방지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4)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을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전동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원형상의 실(seal)로서 일반적인 기계류(축)에 조립되어 누유방지 등 sealing역할을 하는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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