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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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0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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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eal of vulcanised rubber; OIL SEAL; R.KOREA |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고무로 만든 원형상의 실(seal)로서 고무내부에 철강제의 프레임이 완전히 삽입되어 있으며, 내경부위의 Lip은 일반적인 기계류(축)에 밀착되도록 홈이 파져있는 형태이며, 하부의 Lip에는 원형의 얇은 스프링으로 둘러져 있음(외경 약 3 cm, 내경 약 1.7 cm, 높이 약 0.7 cm)
- 용도 : 기계류의 누유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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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4)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을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전동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원형상의 실(seal)로서 일반적인 기계류(축)에 조립되어 누유방지 등 sealing역할을 하는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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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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