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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39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2
품명 Chip mounter; AX-201
물품설명 XY-head system, Vision system, Tray system,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며 PCB는 고정되어 있고 2개의 XY Head가 이동하여 PCB 상에 자동으로 전자부품(Capacitor, Registor, IC, QFP, BGA, POP, Connector 등)을 장착하는 장비
ㅇ 기기재원
- 장착능력 : 18,000개/hr
- 정확도 : 20㎛
- 가능부품크기 : Min 0.4×0.2㎜, Max 130×79㎜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기계류의 품명, 기능 또는 형식, 사용목적 등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과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범용성기기에 대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B기판 위에 저항, 축전기, 커넥터, 집적회로 등 각종의 전자부품을 자동으로 장착하는 장비로 제84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며 제8487.89-9092호에 ‘전자부품장착기’를 특게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부품을 장착하는 전자부품장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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