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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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50-9000 |
| 품명 | MALDI Biotyper, 세균분류동정장치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시료(혈액, 분비액 등)를 레이저 이온화 방식으로 분석하여 미생물 동정* 검사를 하는 질량분석기임 * 동정(identification) : 어떤 미생물인지 균주를 확인하는 것 - 구성요소 및 기능 : Control Panel부가 결합되어 있는 질량분석기와 분석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연산 및 제어등을 하는 워크스테이션장비(본체,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시료(혈액, 분비액등)를 채취하여 체외진단용으로 사용 ○ 작동원리 시료는 배양된 균주를 plate에 점적 -> 시약(Matrix, 시료가 이온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도포 후 건조 -> plate 기기에 장착 -> 337nm의 Laser(자외선영역)에 의해 시료 성분 이온화 -> 시료에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진공관 내 각 성분이 날아가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바탕으로 질량을 측정 -> 얻은 질량 값으로부터 미생물의 단백질 프로파일 얻음 -> Library와 peak및 스펙트럼 상관성 등을 비교하여 확정 |
| 결정사유 |
○ 신청물품은 시료(혈액, 분비액 등)을 레이저 이온화 방식으로 분석하여 미생물 동정 검사를 하는 장비로서 Control Panel부가 결합되어 있는 질량분석기와 분석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연산 및 제어등을 하는 워크스테이션장비(본체,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등)로 구성된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84류 주5. 마항에 “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신청물품의 구성요소인 워크스테이션장비(본체,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등)는 질량분석기와 연결되어 미생물 동정 검사를 하는 것으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027.50호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6) 재료의 질량분석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시료(배양된 균주)에 레이저(자외선영역)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온화 시켜 세균을 분류하고 동정하는 질량분석기로서 “자외선을 이용하는 그밖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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