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57 |
|---|---|
| 시행일자 | 201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KEEPRER; PR.CHN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겹으로된 스트립의 한면을 길이방향으로 절개하고 양 끝단을 라운드 가공한 것(크기 : 길이 약 84mm, 폭 약 3mm)
- 용도: 브래지어 측면 부착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길이방향의 양쪽 가장자리를 라운드 가공한 스틱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