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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49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1902.20-0000
품명 Lasagne; TUNA LASAGNA WITH EMMENTAL CHEESE; SPAIN
물품설명 정사각형 얇은 판상의 파스타(약 21.3%) 사이사이에 환원탈지분유, 토마토, 참치(20% 이하), 양파, 피망, 마가린, 에멘탈치즈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오븐, 전자렌지 등에 가열하여 섭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 레비오리)ㆍ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라자니아)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그 밖의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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