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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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COP Bath; U.S.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의약품 제조 공정 중 정제 및 충전 공정에서 오염된 용기나 도구들을 내부에 넣고 물을 채운 다음, 와류를 발생시켜 오염물질을 세척하기 위한 장비 - 세척 시 염기성 혹은 산성 성질을 띠는 세척용액이 사용될 수 있음 - 세척대상 : Stopper Sorting Bowl, Stopper Shutter Wheel, Stopper Hopper, Cap Sorting Bowl, Flexible Hose, Tri-clamp, Holder, Holder Pin, Needle, Gasket, Transfer Guide, Spool Piece, Hose Barbed, Elbow, End-cap, Reducer, Forceps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 사용 목적 또는 산업에 의하거나, 범용성 기계라는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의약품 제조 공정 중 정제 및 충전 공정에서 오염된 도구 및 용기를 세척하는 장비로 ‘병이나 그 밖의 용기 세정용 기계’로 특정할 수 없어 제842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척대상을 내부에 넣고 물을 채운 다음, 와류를 발생시켜 오염물질을 세척하는 장비로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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