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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5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303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19호, '23.4.20.)
변경후 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additives; ZINC PROTEINATE; U.S.A
물품설명 아연을 유기화합물화한 Zinc proteinate 염류로 미량광물질을 기제로한 사료첨가제의 미황색 분말
- 배합사료 원료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호에서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일반적으로 체내 요구수준은 매우 낮으나 전해질 대사, 호르몬 대사, 면역반응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물질을 미량광물질이라하여 사료공정서 [별표1(단미사료의 범위)]에서 "미량광물질-아미노산킬레이트"를 규정하고 있음.
ㅇ본 품은 아연을 유기태화한 화합염류인 Zinc proteinate로서 미량광물질을 주로한 사료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303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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