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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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90-9020 |
| 품명 | CAST IRON GAS BURNER; HE-3A(3열3구);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 설명
- 업소용 가스렌지의 주요 구성품인 화구(3열3구)로 LNG, LPG가스를 연료로 하여 주로 소용량 조리기구 직화시 사용함 - 재질 : 주철주물 (GC200) - 규격 : 지름 29cm × 전장 32cm × 높이 6cm ㅇ 물품 형태 및 작동 원리 - 가스 주공급관이 3개로 가스공급 메인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가 중간볼밸브의 on/off에 의해 본제품 가스주입구를 통해 가스를 공급 - 가스불 방출을 위한 원형주물이 3개로 형성되어 있고 주물 윗부분에 150개 라인을 양각하여 라인별로 평균 2.8mm로 가공하여 불꽃세기를 조절하며, 총 450개의 공급구를 통해 불꽃을 분사하여 조리용 기구의 용도에 맞게 직화하는 방식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품은 가스레인지의 주요 구성품인 화구로서 가스레인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되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형의 조리용기구로 판단되므로 제7321호의 가정용 레인지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에는 “가열ㆍ조리....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를 규정하며, 제8419.90호에서 부분품을 명시함 - 동 호 해설서에서 (I)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서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해당된다” 및 (17)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소호 제8419.81호에 해당되는 식당 등에서 “음식물 조리용이나 가열용 기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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