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7
시행일자 2016-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30-1000
품명 Germ of rice; R.KOREA
물품설명 황색계 플레이크상의 쌀 배아를 스틱형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2g/ea)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6)곡물의 배아 : 제분의 첫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 또는 약간 평평한 형태(압착된 형태)를 가지게 되며,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탈지시키거나 열처리한다. 그 용도에 따라서 플레이크상으로 하거나 분쇄(거칠게 또는 가루로)하며 예로 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양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타민류를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황색계 플레이크상의 쌀 배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