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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01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NOMEX SPIRAL TUBE; NST; R.KOREA
물품설명 방향족 폴리아미드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열과 압력을 가해 만든 스트립상(폭 10mm)의 부직포 3겹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서로 겹쳐 제조한 백색계 원통형 튜브(외경 약 4mm, 총 두께: 약 0.14mm)
※ 용도 : 전자제품의 절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스트립상의 부직포를 겹쳐 제조한 원통형 튜브로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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