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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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10-9000 |
| 품명 | CRANE PARTS(Overwinding Alarm) |
| 물품설명 |
ㅇ 크레인 작업 시, 후크가 연결된 와이어가 과권(Overwinding)됨에 따른 와이어의 절손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보음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련의 장비들로 ①권과 추, ②권과 스위치, ③송신기, ④수신기, ⑤부저로 구성
ㅇ 작동원리 - 크레인 후크가 상승하여 권과 추를 밀어 올리게 되면 권과 추 상단에 연결된 권과 스위치의 자석의 위치가 변동되어 스위치가 ON되면서 송신부에서 신호 발생, 수신부에서 신호를 받아 부저로 동작신호를 송출하여 경보음 발생(송·수신은 유·무선 가능하고 유선의 경우 수신기 대신 유선 코드 릴 장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크레인 작업 시 과권(Overwinding)을 인지하여 그 신호를 송 ·수신하고 청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권과 추, 권과 스위치, 송신기, 수신기, 부저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부를 기능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 · 사이렌 · 표시반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이든 (중략)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 ·버저 ·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된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크레인 작업 시 과권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음향으로 경보하기 위한 물품으로 전기식의 음향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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