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10
시행일자 2016-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5.90-4000
품명 GUIDE ; STEEL BAR E71518-00F ; R.KOREA
물품설명 - 항공기내에서 사용되는 산소발생기 기폭장치의 하우징으로, 부품인 스프링, 공이(fining pin), 격발 캡(percussion cap)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규격 및 재질 : SUS304L, DIA16 X L3000mm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 이미지)
결정사유 - 항공기내에서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기폭장치의 하우징으로 분리핀(release pin)이 결합 되어 있는 스프링, 공이(fining pin), 격발 캡(percussion cap) 등을 장착하여 보호하는 물품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에 관한 규정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5호의 용어에는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 (D)기타의 습식가스발생기 그룹에서 ‘산소발생기(잠수함에서 사용되는것), 에틸렌가스 발생기(특정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것’등을 예시하고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에 따라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가스발생기의 바디’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소발생기의 격발장치 하우징으로 ‘산소발생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5.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