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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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5.90-4000 |
| 품명 | GUIDE ; STEEL BAR E71518-00F ; R.KOREA |
| 물품설명 |
- 항공기내에서 사용되는 산소발생기 기폭장치의 하우징으로, 부품인 스프링, 공이(fining pin), 격발 캡(percussion cap)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규격 및 재질 : SUS304L, DIA16 X L3000mm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 이미지) |
| 결정사유 |
- 항공기내에서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기폭장치의 하우징으로 분리핀(release pin)이 결합 되어 있는 스프링, 공이(fining pin), 격발 캡(percussion cap) 등을 장착하여 보호하는 물품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에 관한 규정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5호의 용어에는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 (D)기타의 습식가스발생기 그룹에서 ‘산소발생기(잠수함에서 사용되는것), 에틸렌가스 발생기(특정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것’등을 예시하고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에 따라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가스발생기의 바디’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소발생기의 격발장치 하우징으로 ‘산소발생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5.90-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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