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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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5.39-9000 |
| 품명 | CRANE PARTS(SUB WINCH) |
| 물품설명 |
ㅇ 크레인의 포스트 상단에 장착되는 보조 윈치로, 메인윈치 외 보조적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용
ㅇ 유압모터, 감속기, 드럼(와이어, 보조윈치 후크 포함)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25호의 용어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윈치과 캡스턴 및 잭’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중략) 윈치는 그 주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수평래칫드럼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면서 ‘하역 · 발착 · 조타 (중략) 등을 위한 선박용의 윈치, 트랙터용 윈치’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유압모터, 감속기, 드럼(와이어, 보조윈치 후크 포함)으로 구성된 윈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5.3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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