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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2
시행일자 2016-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5.39-9000
품명 CRANE PARTS(SUB WINCH)
물품설명 ㅇ 크레인의 포스트 상단에 장착되는 보조 윈치로, 메인윈치 외 보조적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용
ㅇ 유압모터, 감속기, 드럼(와이어, 보조윈치 후크 포함)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25호의 용어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윈치과 캡스턴 및 잭’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중략) 윈치는 그 주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수평래칫드럼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면서 ‘하역 · 발착 · 조타 (중략) 등을 위한 선박용의 윈치, 트랙터용 윈치’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유압모터, 감속기, 드럼(와이어, 보조윈치 후크 포함)으로 구성된 윈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5.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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