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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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 품명 : DAMPER RH/LH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용 시트가 Folding/Unfolding 될 시 속도를 제어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원통형의 비금속제 물품으로 Housing, Inner, checker, ring 등으로 구성되고 내부에 오일이 채워져 있음 · 시트가 Folding/Unfolding 될 시 Inner가 Housing 내부에서 같이 회전하게 되는데, Inner와 Checker 사이에 채워진 Oil을 통해 Inner의 회전력을 감쇄하여 결과적으로 시트의 이동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원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주 제2호, 제8302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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