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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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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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ENSOR IC, A1688LUBN-T |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실리콘 기판(substrate) 위에 저항 등의 수동소자와 트랜지스터 등의 능동소자, 자력을 감지하는 Hall Element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내부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후 칩 조립공정에서 수동소자인 축전지(CAPACITOR)를 개별 실장하여 리드 프레임과 수지로 몰딩한 제품 - 용도 : 홀 효과를 이용하여 자동차 용 휠 스피드 센서 부품으로 측정된 속도를 신호처리과정을 거쳐 출력단으로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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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전자집적회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가 반도체 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된 것”이고,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위에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결합한 것”이며,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수동소자인 커패시터를 칩조립 과정에서 개별 실장하고 수지로 몰딩한 제품이므로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분류할 수 없으며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감지된 파형을 지정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신호발생기(임펄수발생기, 패턴발생기, 수윕발생기)와 수개의 발생기로부터 한개의 공통회로에 급전될 때에 사용되는 Synchroniser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전류를 직각방향으로 자계를 가했을 때 전류와 자계에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Hall Effect 효과를 이용하여 on/off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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