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60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Cap, of plastic;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원형 립스틱 케이스의 뚜껑(길이 68㎜직경 23㎜)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화장품을 담는 용기의 플라스틱제 캡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