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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2
시행일자 201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FUEL QUANTITY INDICATOR;
물품설명 - 군사용 모의장비(조종석 제어부)에 장착되어 연료량을 조종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물품(규격 : Ø58.7㎜×188.5㎜)
- 구현방식 : 지상 비행훈련시 시뮬레이션 컴퓨터로부터 가상의 항공기 연료량을 신호 입력부를 통하여 전달받아 POINTER 형태로 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 같은 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이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ㆍ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ㆍ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 총설은 ‘(A)범위와 구성....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제8543호)]’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군사용 모의장비(조종석 제어부)에만 전용되므로,
- ‘제17부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 중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에는 해당됨.

ㅇ 그러나 전기에 의하여 기어 등이 작동되어 제85류의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종류의 기기” 및 제17부 주2 제외규정의 “전기기기(제85류)”에 해당하므로,
- ‘제17부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 중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 실제 전투기에 장착될 수 없으므로 제90류에도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5)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Engine room telegraph apparatus for ships)’라고 규정하고,
- 제8531호의 물품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용도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가상이든 실제이든 상관없이 제한된 정보를 표시해 주는 기기는 모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모의장비 컴퓨터가 전달한 가상의 연료량 신호를 조종사가 인식하도록 제한된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그 밖의 표시반’에 해당하는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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