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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5
시행일자 2016-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9.90-1090
품명 Bisphenol A Bis (diphenyl phosphate) ; PR.CHN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의 Bisphenol-A bis(diphenyl phosphate)
- 용도 : 난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비(非)금속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8절 총설 (A)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에서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또는 페놀이 비(非)금속 무기산과 반응하여 형성된다." 및 제2919호 해설서에 "삼염기성의 인산은 한 개ㆍ두 개 또는 전부의 산기가 에스테르화 함으로써 세 가지 형태의 인산에스테르가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3호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2919.90-1090호에는 “인산에스테르”가 분류되고, 제2919.90-2000호에는 “인산에스테르의 염”이 분류되며, 제2919.90-9000호에는 “인산에스테르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 본 품은 Bisphenol-A bis(diphenyl phosphate)으로서, 화학구조 상 제2907호의 “비스페놀 에이” 또는 “인산에스테르”의 제2919호에 모두 해당하나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2919호의 “인산에스테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9.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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