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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65
시행일자 2016-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Hemoforte plus(헤모포르테 플러스); Ireland
물품설명 - Rosemary, Seaweed, Vitamin C, Vitamin K3, Copper chelate of glycine hydrate, Citrus Sinensis 등으로 조성된 녹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주사기형 용기에 충전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ml)
- 용도 : 동물용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말의 영양제로 경구투여하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참고로「약사법」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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