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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14
시행일자 2015-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EMBLEM LOGO BASE;
물품설명 - 자동차 전면(범퍼부) 및 후면(트렁크부)에 부착하는 장식용 LOGO
- ABS수지, Cu·Ni·Cr 등 도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전면 및 후면에 부착하는 장식용 LOGO로서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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