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14 |
|---|---|
| 시행일자 | 2015-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EMBLEM LOGO BASE; |
| 물품설명 |
- 자동차 전면(범퍼부) 및 후면(트렁크부)에 부착하는 장식용 LOGO
- ABS수지, Cu·Ni·Cr 등 도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전면 및 후면에 부착하는 장식용 LOGO로서 ‘기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