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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82
시행일자 2015-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Fortimo SLM C(827 1203 L09 1619 G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물품은 LED 칩을 금속 성분의 인쇄회로를 갖춘 기판에 장착한 LED 모듈(2cm×2.4cm)
- LED BARE CHIP, ZENER DIODE, PRINTED CIRCUIT BOARD, METAL SUBSTRATE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부로부터 전원을 인가하면 반도체 소자 내부 화합물의 반응-재결합으로 빛을 냄
ㅇ 내부 구성요소
- LED: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로 노란색 형광물질로 코팅되어 있음
- ZENER DIODE: 실리콘 다이오드의 일종으로서 역전류 방지기능 수행
- PRINTED CIRCUIT BOARD: 금속재질의 인쇄회로로 LED와 결합
- METAL SUBSTRATE: 금속성분의 기판으로 구리 성분의 접촉단자가 있으며, HOLDER와의 전극과 접촉되어 전류를 받음
ㅇ 기능 및 용도
- 이 물품에 Holder, Driver가 연결되어 각종 물품의 판매점에 전시된 물품들에 빛을 비추는 조명 역할을 함
ㅇ 이미지

ㅇ 제조공정
- LED WAFER → 테스트 → DICE형태로 절단 → 세척공정 → 절단된 DICE를 기판위에 장착 → Wire bonding → 테스트 → bonding한 부분을 밀봉 → 커넥터 부착 → 테스트 → 완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 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PCB에 LED Chip과 Zener diode 등으로 구성된 LED 모듈로서 전극 등과 와이어 본딩한 후 윗 부분을 yellow phospor로 코팅한 것으로 판매장에서 사용하는 조명의 광원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또한, ‘14.3월 제53차 WCO HS 위원회의 결정(LED Package(복수의LED Chip, Zener diode로 구성)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을 8541.40호로 분류)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와 유사물품을 제8541호로 변경고시(제2015-33호, ’15.9.1)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주는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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