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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80
시행일자 2015-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CONNECTOR FOR PCB 60986159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1개의 핀이 PCB기판위에 납땜으로 결합되고 다른쪽에도 1개의 핀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PCB에서 접속자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상에 납땜으로 결합되어 접속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타 인쇄회로용의 플러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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