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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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1000 |
| 품명 | Article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Health mul)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침대에 누워서 하지의 관절 및 근육 회복을 위해 모터 구동에 의한 수동 또는 능동 운동이 가능한 운동기구 - 구성요소: 본체 1set, PC 1set, 모니터 2개, PC카드 1개, 프로그램 CD 1개 - 소비전력: 100W, 전압: 220V, 60Hz, 모터회전속도: 분당 1-60회전, 무게 70kg 적용 ㅇ 기능 및 용도 - 터치패널의 모드를 조작하여 운동속도와 강도를 선택한 다음 스트랩에 종아리를 고정하고 페달에는 발을 올려 놓으면 다리의 회전 운동을 함 - 하지 재활 환자, 지체 부자유자 등 관절기능 재활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는 “기계요법용 기기(Mechno-Therapy Appliances), 맛사지용 기기 등”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는 “기계요법용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하에서 사용되며 따라서 일반의 가정 또는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체육용품 및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호)”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기계요법용기기의 종류로 (7) 순환기능의 항상용ㆍ심근의 강화용 및 하지의 기능 회복용 장치 : 프레임에 부착된 바퀴가 없는 사이클(cycle) 의 일종으로 되어 있으며 환자가 착좌 또는 누울 때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8) 동력식의 만능형 장치로서 호환성의 부속품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기계요법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例: 목·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허리·무릎 등의 관절 및 근육 장애의 치료용)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신경 마비환자, 보행 재활환자, 하지 관절 수술을 한 회복 환자 등이 하지 근력 재활 훈련, 관절 수술 회복을 위하여 재활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기계요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해 제9019.10-1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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