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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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1000 |
| 품명 | Mechtano-therapy appliance(Gat system gait analysis)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좌우 리프트와 골반 하네스를 이용한 신개념 체중부하조절 보행재활 및 보행분석 트레드밀 장치로서 사용자가 느끼는 중력을 줄여 하지에 무리없이 보행 훈련이 가능하게 하는 기기 - 주요 구성요소: 본체 1set, PC 1set, 골반 하네스 1개, 4 정점센서 1set, 전원케이블 1개, 통신케이블 1개, 프로그램 CD - 모터 3HP AC모터, 전압: 220V, 60Hz, 최대허용 중량: 150kg, 사이즈: 2,200(L)×850(W)×900~1,500(H)cm ㅇ 기능 및 용도 - 모니터를 통한 환자 DB 정보 입력 및 체중 부하, 스피드, 좌우앞뒤 Symmetry 정보 제공, 측정 및 제어 프로그램과 3D 콘텐츠를 통한 다양한 보행 훈련 가능, 하네스에 허리나 골반을 고정하고 운동함 - 편마비 환자, 하지관절 수술 후 회복 환자, 보행 재활환자, 관절이나 근육 부위가 취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환자에게 기계적으로 여러가지 운동과 훈련을 통해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에 대한 치료용으로 사용 - 의학적 전문가인 의사의 관리하에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기기 등”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는 “기계요법용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하에서 사용되며 따라서 일반의 가정 또는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체육용품 및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호)”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기계요법용기기의 종류로 (6) 보행연습용장치(지지용 목발 및 손잡이를 갖춘 프레임을 차륜에 부착시킨 것), (8) 동력식의 만능형장치로서 호환성의 부속품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기계요법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例: 목·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허리·무릎 등의 관절 및 근육 장애의 치료용)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보행 재활환자, 하지 관절 수술을 한 회복 환자 등이 하지 근력 재활 훈련, 관절 수술 회복을 위하여 병원, 물리치료실 등에서 재활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기계요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해 제9019.10-1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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