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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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Tratac Active Roll, Foam Roller |
| 물품설명 |
EPP(expanded polypropylene)재질의 원통형상의 롤러로서 내부에 모터를 내장한 물품(규격 : 길이 45cm, 지름 15cm)
- 용도 : 모터 작동에 따라 진동으로 근육을 마사지하여 풀어주며, 신체의 이완 및 유연성을 증대 - 작동원리 : 펄스의 강도를 4단계로 조절함으로써 Low vibration, Wave vibration 강도별로 마사지 및 근육이완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 :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착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이하생략)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제의 로울러 또는 이와 유사한 안마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롤러 내부의 모터의 작동으로 4단계로 펄스의 강도를 조절하여 진동 및 마찰이 이루어지면서 신체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마사지하는 마사지용 기기임 - 참고로, 제9506호의 제외규정에 “(m) 기계요법용 기기는 제9019호에 분류됨”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진동 및 마찰을 이용하여 신체 각 부위를 마사지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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