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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77
시행일자 2015-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10-2000
품명 Tratac Active Roll, Foam Roller
물품설명 EPP(expanded polypropylene)재질의 원통형상의 롤러로서 내부에 모터를 내장한 물품(규격 : 길이 45cm, 지름 15cm)
- 용도 : 모터 작동에 따라 진동으로 근육을 마사지하여 풀어주며, 신체의 이완 및 유연성을 증대
- 작동원리 : 펄스의 강도를 4단계로 조절함으로써 Low vibration, Wave vibration 강도별로 마사지 및 근육이완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 :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착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이하생략)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제의 로울러 또는 이와 유사한 안마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롤러 내부의 모터의 작동으로 4단계로 펄스의 강도를 조절하여 진동 및 마찰이 이루어지면서 신체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마사지하는 마사지용 기기임
- 참고로, 제9506호의 제외규정에 “(m) 기계요법용 기기는 제9019호에 분류됨”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진동 및 마찰을 이용하여 신체 각 부위를 마사지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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