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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66
시행일자 2015-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12-0000
품명 Oat, rolled; QUAKER OATS; QUICK 1-MINUTE
물품설명 열처리된 귀리를 압착한 담황색 플레이크상을 내용량 1.19 kg 지제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곡물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
- 용도 : 식용(물이나 우유 등을 넣고 1~2분간 조리 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1)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보리 또는 귀리) : 이것은 원상의 곡물(껍질제거여부 불문)ㆍ거칠게 빻은 곡물 또는 귀리·메밀 및 조(껍질로부터 과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와 과피(껍질 안에 있는내피) 및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 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박편상으로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또는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07.01)」의 별표 제20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 제21호[볶은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할때 제1904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상기 규칙 별표 제20호 및 제21호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플레이크상의 귀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상기 규칙(별표 제20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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