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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41
시행일자 2015-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10-0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frozen; Belgian croquettes; BELGIUM
물품설명 쪄서 으깬 감자(75.95%) 주성분에 빵가루 12%, 감자플레이크, 버터, 탈지분유, 소금, 유화제,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원기둥상(직경 2.5cm, 길이 4.5cm)으로 성형한 후 빵가루와 배터를 입혀서 냉동한 것(내용량 2.5 kg 소매포장)

- 용 도 : 튀겨서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HS 해설서 제20류 총설에 "(6)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쪄서 으깬 감자 주성분에 감자플레이크, 버터, 탈지분유, 소금, 유화제,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원기둥상으로 성형한 후 빵가루와 배터를 입혀서 냉동한 감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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