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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40
시행일자 2015-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10-0000
품명 Potato, frozen; PLAIN MASHED POTATO-PUREE NATURE; BELGIUM
물품설명 감자(99.685%)의 껍질을 벗기고 쪄서 으깬 것에 극소량의 유화제,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하여 원통형으로 압출 후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크기: 직경 약 1.5cm, 길이 약 4cm, 내용량 1Kg)

- 용 도 : 조리 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가 분류된다“ 및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쪄서 으깨어 원통형으로 압출한 것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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