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03 |
|---|---|
| 시행일자 | 2015-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71-0000 |
| 품명 | Parts of moulds for rubber; Sidewall plate only for tire mold; 205/60R15 W452;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타이어 생산 공정 중 ‘가류공정’에 사용되어,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가해 타이어 성형 및 트레드 패턴과 상표, 규격 등을 새기는 역할을 하는 금형(트레드, 사이드, 비드링으로 구성) 중 측면에 해당하는 ‘사이드’의 반가공품 - 탄소강 재질로 외경 770mm, 내경 260mm, 중량 150kg 미만 - 전체 공정 중 프로파일 가공공정(외형 가공), 문자공정, 배면 홈 및 체결 홀 공정 등을 거친 물품으로 이후 공정은 선반 가공 및 마무리, 샌딩(몰드 청소 및 불순물 제거), 검사 및 출하 공정이 남아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전단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G)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형에서 “(1) 타이어가황용의 “Bladder”형 : 두 개의 조절가능한 금속제의 냉각주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형은 증기 또는 전기로 가열시켜서 그 내부에 공기로 부풀린 링상의 대(袋)공기대(空氣袋) 또는 열수(熱水)로 부풀린 대(袋)수대(水袋)를 넣은 것이며, 이 공기대 또는 수대는 타이어를 형면(型面)쪽으로 단단히 프레스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압력방식에 의해 타이어의 모양과 무늬를 만들어 주는 주형 부분품의 반가공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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