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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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TRUNK LID; LFD-CAR |
| 물품설명 |
차량의 트렁크 DOOR 안쪽에 장착되어 DOOR의 일부를 구성하며 소음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PP, PET, 탄산칼슘, 마스터비취 - 규격 : 930mm(가로)×540mm(세로), 중량 940g - 제조공정 : 원단 입고 → 원단 예열 → 성형 셋팅 → 성형 → 트림 → 핸들 조립 → 외관 검사 →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동 부분품, 본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 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화물선반, 챙(visor),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 안전벨트, 바닥용 매트 등, 조립품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트렁크 DOOR 안쪽에 장착되어 DOOR의 일부를 구성하며 소음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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